'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 금품전달책 영장 청구··· 檢, 曺 가족 의혹 수사 속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9-30 17:1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 모씨(52)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는 ‘A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됐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검찰은 A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A씨를 구속하는 대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6∼27일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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