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30일 오전,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 서울시 입법정책과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이채익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황 의장은 이채익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의장은 “법이 개정되어 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투명한 의회운영이 가능해 질 것”임을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특례시 등 여야 쟁점 사안은 차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숙해졌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