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만취 빌미삼아 공권력 무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4-18 17:18:4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측정에 걸렸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거부이냐’며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공용건물손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죄질이 더 불량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공권력을 무시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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