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상향 조정 추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18 17:34:44
[합천=이영수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27일 합천경찰서에서 주관하는 4/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합천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제한 기준을 현재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는 심의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합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천군의 관문이기도 한 합천초등학교 앞 4차선 도로의 속도제한 기준을 상향조정(40km)하는 안건을 가결 시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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