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원 부과
전년 대비 1억5천3백만 원 증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14 13:51:05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1,184건 1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