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치 신안농협조합장 항소 기각... 18일 변호사와 상고 여부 결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8-15 17:39:07

[신안=황승순 기자] 이동치 신안농협협동조합 조합장의 항소가 광주고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301호 법정)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일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오는 12월경 최종 유무죄여부가 가름날 전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