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가능하다?... ‘한아름’ 분노 속 갑론을박 급부상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0-06 17:43:23

▲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팔색조 매력의 한아름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한아름’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이날 한아름이 결혼과 임신을 동시에 발표하며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한아름의 행복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악플로 인해 한아름이 분노한 상황까지 빚어지며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악플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아름의 경우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배우 한아름은 자신의 SNS에 "저희는 아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먼저 결심한 와중에, 상견례까지 끝이 나고 살 집까지 구하고 모든 게 끝나고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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