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3월2일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 40억 발행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2-29 11:33:28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우한폐렴)의 여파로 인해 위축된 소비 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오는 3월2일부터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고 밝혔다.
총 4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이번 모바일 상품권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의 가입자만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소비자 명의의 계좌를 연결해 자동 이체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방식은 건당 5만원 이상의 구입만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하게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10% 특별 할인기간이 운영된다.
다만 특별 할인은 모바일 상품권에 한하며,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은 6%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합쳐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능하며, 법인은 할인 구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지역내 14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업종별·상호별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고,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사용자 근처의 가맹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가입자간 '선물하기' 기능이 제공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법적보호자의 인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완료하면 성년의 가입자로부터 선물받은 상품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맹점 지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주 후 해당 점포의 QR코드가 제작 완료되고, 가맹점주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점주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환전은 별도 신청 없이 소비자 결제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2일 후 자동 입금된다.
맹정호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위기감으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시민들의 지혜와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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