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서 사망

유족들 손배청구 1심서 패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8-16 17:46:4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0년 3월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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