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25 12:36:54
[합천=이영수 기자]
| 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2020년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서 양식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배인수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하여,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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