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 !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 교부기관에 따라 다른 학교민원 발급 수수료 개선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24 18:03:42
[함양=이영수 기자]
|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를 관련 법령·조례 등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한다. 그리고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는 관련 법령·조례 등에서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통당 300원 수수료 받았으나, 발급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무료발급 한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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