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특별점검
연말까지 호프·소주방·주점 등 집중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06 10:28:14
[거창=이영수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3일부터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호프·소주방·주점 등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자들은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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