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위해 일부시설 방역수칙 강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위해 긴급 행정명령 발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4-24 20:32:06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광주광역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4.17.~23.) 동안 확진자가 1일 평균 12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감염사례의 특징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 간의 밀접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고, 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0명,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 확진자 10명에 이어 자치구 체육회 확진자 5명으로 계속 새로운 감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일주일간 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 중복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1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8%나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4월 확진자(음식점 21명, 주점‧술집 9명, 어린이집 9명, 홀덤펍 5명, 체육시설 3명, 학원 2명, 교회 2명)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일주일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둘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셋째,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계속 금지한다.

넷째,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한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한정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강화된 조치에도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2단계 격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시설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이 사적 만남과 외출이 없는 일주일을 보내 감염고리를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광주광역시는 백신접종을 24일 13시 기준 2분기 목표(14만3,102명) 대비 45.6%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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