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추경 통과를 위한 임시의장 선출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 좁히지 못하고 ‘급랭’
국민의힘 “법률적으로 문제 있어 22일 임시의장 선출에 동참하지 않을 것”
민주당 “성문법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법조인의 사견으로 시의회 정상화 무력화 시키나”
최휘경
choihksweet@siminilbo.co.kr | 2020-09-20 20:15:18
[안양=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의장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이 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이 교섭단체 대표를 선출하고 국민의힘과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 18일과 19일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와 전격회동을 통해 오는 22일 임시의장을 선출하는데 구두 합의를 돌출했으나 국민의힘이 20일 법률적인 근거를 내세워 임시의장 선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시의회가 또 다시 냉각상태에 빠져들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는 “법률 자문 결과 의장은 선임의결 효력정지 상태지만 부의장은 선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지방자치법 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나왔다. 따라서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의장의 의사 진행은 가능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 나와 오는 22일 임시의장 선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에 임시의장 선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 사무국에서 행안부에 냈지만 아직 행안부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행안부에서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를 근거로 민주당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 임시의장 선출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호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김 대표와 만나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일단 코로나19를 위한 추경 확정을 위해 임시의장 선출을 22일에 하자고 구두 합의했는데 지금 와서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합의를 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아직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임시의장 선출에 참여 안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연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단독 개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임호영 변호사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안양시의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의장은 선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시의회가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법적근거가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법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임시의장 선출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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