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좌석 착석 요구에 욕설… 난동승객 징역형 집유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2-01 21:06:00
[부산=최성일 기자]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께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갖고 6호차 6A석에 앉았다.
이에 승무원이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객실에서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승무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을 했으며,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원 관계자는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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