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피해점포 지원금 실효성 확보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9-20 22:26:39
| ▲ 우승희 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영암1)[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 의원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라는 타의적 원인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점포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자, 정부 4차 추경과 일부 지자체의 집합금지업종 지원처럼 증빙자료 제출을 예외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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