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근로ㆍ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0-10 22:31:38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했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인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고,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을 적용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홀수(토-온라인) ▲짝수(일-온라인)가 해당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서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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