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거머리' 변희재 300만원 배상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9-29 22:43:46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유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해당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2014년 2월 사이에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13차례 올렸다.
특히, 2014년 2월에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16차례 올렸다.
변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변씨의 이런 비난으로 자신의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으로 지칭하거나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자 공당 당원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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