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강남구의원, 1월부터 '노동법 무료상담소' 전면 개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1-03 23:44: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관수 서울 강남구의원이 이달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다.

 

이관수 의원은 "2006년 제15회공인노무사 합격후 15년간 노동사건전문 노무사활동 경험을 살려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대면 무료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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