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업장 열사병 예방 등 폭염대응 총력
사업장별 열사병 연 3명이상 발병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7-10 14:1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에 거창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외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창군은 군 발주 도급공사의 폭염을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점검여부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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