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높여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소송이나 민원 우려...보완책 필요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6-09 16:11:15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실제 이뤄진 강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공무원들이 강제처분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강제처분 대상 차주의 민원제기나 소송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소방공무원에게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동현 위원장은 “강제처분을 진행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사후 책임을 지우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 줄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이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화재 등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고 답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