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실시
PA 최초 연동제 동행기업 인증 이후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속 노력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9-12 10:23:15
납품대금 연동제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모든 위‧수탁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계약업체 관계자 및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연데 이어 내·외부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상생거래 문화를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BPA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국 항만공사 중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해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으로부터 지난해 동행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BPA 진규호 경영본부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 확립에 앞장서고 임직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