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 적극 추진
포획보상금 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1-19 13:09:14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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