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추석 명절 고향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8-23 04:29:06
이번 홍보는 고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하여 고향 집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택 용 소방 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박승제 서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주택 용 소방 시설 선물로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하기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를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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