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10-07 06:52:13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주택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박승제 서장은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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