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받는다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연 19만원 지원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만 20세이상 73세 미만) 대상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2-02 06:58:38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는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 20세이상~73세미만(1951.1.1.~2003.12.31.)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 이상인 농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년도 지원 대상자는 3만 6천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으로 전 업종(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에서 연말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약국.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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