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육행정 왜 이러나
정보공개 처리기한 넘기고..... 담당자 국정자원 화재 운운 직무유기 논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10-13 09:36:44
하지만 군포시는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발생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 처리 기한이 지나도록 공개대상 여부나 1회 연장 여부등을 회신하지 않고 있다가 10월13일에야 1회 연장한다는 답변을 해 왔기 때문.
13일 시민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9월18일 군포시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 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 현황을 비롯 ●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 공립어린이집 연수비 현황. ●어린이집 원장 해외 연수시 어린이집 예산 및 자부담 경비 내역,● 2024년1월부터 2025년 9월 현재까지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현황 등 총 4건에 대해 지난 9월19일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에 군포시 정보공개 접수부서는 10월2일까지 처리기한이라며 알림톡을 발송한 반면 여성가족과는 10월2일 처리기한을 넘긴 10월13일 정보공개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를 운운하며 문서를 보내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현행 정보공개의 경우 1회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민원인에게 연장한다는 내용을 회신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내 교부토록 하고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군포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당초 10월2일 기간내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10월13일 오전 정보공개 회신에 대해 1회 연장한다는 답변을 해온 상태다.
급기야 여성가족과는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0월13일에야 그것도 본보가 10월10일 오후 정보공개 처리 여부를 확인하자 이틀이 지난 13일에야 핸드폰을 통해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 기간을 1회 연장하게 됐다는 터무니 없는 말로 일관했다.
군포시청에 민원업무를 보러온 김모씨(여 47세)는 공과금 납부를 1일만 지나도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정보공개 처리기한이 이틀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군포시 해당 담당자는 13일 오전 정보공개와 관련 문서나 1회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사이트 먹통으로 인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정보공개 청구건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한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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