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400만원 추징
2019~2020년 감면 부동산 2161건 기획조사로 22명 과세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5-18 07:09:33
청주시는 2019~2020년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2161건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22명(5천4백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0년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2161건이며, 감면 부동산의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5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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