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불법 차량감소, 안정적인 재정 운영,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10-21 11:44:14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표적 영치를 병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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