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5명 고발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1-28 09:17:17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관계자 5명을 1월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팬클럽 고문 A 등 5명은 2025년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도내 2개 지역에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지지‧연호를 하게 하는 등 B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팬클럽 명의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행위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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