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개방
지방세징수법 개정따라 4월부터…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기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31 07:54: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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