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동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건축 제한 풀려 개발 여건 개선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7-22 08:04:26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개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과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토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건축과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기존 통제보호구역보다 토지 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군사적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중첩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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