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210% 증가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10-16 08:26:29

▲ 용인특례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문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에서도 등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국세 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게 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환급 신청에 따른 불편과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처인구에서는 올해 2월부터 홍보를 강화한 결과, 10월 기준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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