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정영혜·김계순 의원 발의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7-24 14:09:2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무더위쉼터, 한파 쉼터 등의 저감 시설을 운영 중이며 계절별 자연 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돼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 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 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정영혜·김계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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