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상인 대상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전통시장 상인안전망 역할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21 08:41:17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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