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증 하나로 1천 가지 혜택 부여

청소년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6-13 11:45:04

 인천시청 외부 전경[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특히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 중으로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일상에 유용한 친구가 돼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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