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신종 마약을 밀수하여 유통한 외국인 검거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7-19 15:37:19
태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크라톰*(Kratom) 성분의 티백 제품을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허브차로 위장 후 국내 밀수입한 태국인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2. 1월경 태국에서 크라톰 성분의 티백 제품 10,000포(1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 총 12.5kg 상당을 밀수입 후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20포당 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이들이 태국에 있는 공범들이 생산한 크라톰을 밀수입 후 SNS를 통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22. 2월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밀수입한 크라톰 8,040포 총 10kg 상당을 압수하였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에서는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및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화‧조직화 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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