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3-23 08:43:44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사진 [양산=최성일 기자]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3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양산시청, 양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2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각 기관 어린이통학버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며 “단속을 떠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사고를 지키는 지름길이니,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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