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실천 및 환경오염 저감 시책 근거 마련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5-28 17:15:24

▲ 정길수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출처=전남도의회).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에서 폐현수막 광고물 활용도 근거를 마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길수 의원은 “폐기되는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로 환경오염요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현수막은 폴리염화비닐(PVC) 같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땅속에 매립 시 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에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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