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4분기 청소년기본소득 접수 받는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11-03 08:48:42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하면 되고,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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