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교육 실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11-01 21:38:48
진주시는 지난 10월30일 LH본사 대강당에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소방안전·방범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진주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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