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05 08:55:34

▲ 한충현 해남소방서 소방 반장이 공사장 관계자에게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등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해남소방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 옹벽 붕괴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공사장 화재 및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는 용접·용단 작업 전 3일 전까지 소방서에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소방서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준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의 주된 홍보 내용으로는 ‘사전신고제 운영 관계자 안내 및 홍보’, ‘소방관서 사전 점검 및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 ‘건설 현장 소방 계획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 요인 파악’ 등이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현재 공사장에는 봄철 해빙기로 인한 공사장 옹벽 붕괴,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발생 등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며 “관계자 등은 사전신고제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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