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컨설팅 최적의 해결 방안 제시…파산관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3-06 14:16:46

 채무조정 비용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4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 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 조정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1만 7,141명에게 채무 해결 상담을 했고 이중 2,58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은 개인파산 96%, 개인회생 5%, 워크아웃 및 기타 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은 50대 31%, 60대 33%, 60대 이상 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소상공인 사업 실패 61%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17%, 보증 13%, 사기 6%, 기타 3% 순이었다. 채무조정 상담은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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