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혐의 10일 경찰에 소환조사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10-11 09:09:14

▲ 박홍률 목포시장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출처=뉴스 핌).[목포=황승순 기자]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10일 오후2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청사에 들어선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목포경찰서 지능팀에 소환 사실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신분의 시장 조사 사실에 대해 취임 100일만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목포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피의자 의전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지하 주차장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며 의전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지난6.1 지방선거 기간에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의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50조 2항에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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