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4-26 09:11:58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등의 연평균 발생 건수는 42건, 피해인원은 53명 발생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및 구급차량 실·외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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