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4년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결혼이주여성 가족초청 입국, 가족상봉 및 일자리 알선으로 1석2조 효과
국내 체류희망 외국인 합법적 유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4-22 17:38:59
향후 출입국사무소의 농가주 배정 심사 후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입국을 위한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8~9월부터 농가에 배치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은 고용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배정신청 할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추천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직계가족 또는 4촌이내 친척만 초청 가능하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2024년 최저임금(9,860원/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 및 주 1회 이상(월 4회)의 휴일을 보장하고, 냉난방 시설구비 등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갖춘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와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시 항공료 일부(50% 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급여 미지급, 고용계약 위반사항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상시 운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합천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단 1명의 무단 이탈자가 없어 2024년에는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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