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잠복’은 탐정활동의 결정판! 어떻게 해야 ‘능률과 합당성’ 더 높일 수 있을까? [탐정학술칼럼 제8회]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3-16 09:16:44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미행·잠복’은 탐정활동의 결정판! 어떻게 해야 ‘능률과 합당성’ 더 높일 수 있을까?

1. ‘미행·잠복’의 정의

‘미행·잠복’이란 탐정의 주된 활동 수단인 탐문, 관찰(미행·잠복), 채증(녹취·녹화·촬영), 합리적 추리(험증적 검증 및 과학적 기법 응용) 가운데 ‘관찰’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특히 ‘미행과 잠복’은 상호 연계 또는 전환을 이루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유기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미행 따로, 잠복 따로 연구하지 않고 ‘미행·잠복’ 또는 미행에는 잠복이 당연히 수반된다는 점에서 ‘미행’이라는 하나된 표현으로 미행과 잠복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미행(尾行)’이란 사전적(辭典的)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증거를 잡기 위하여 그 사람 몰래 뒤를 밟음’이라고 표현 되나, 실무상으로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지당하지 않으면서(경우에 따라 감지당하더라도) 대상자 또는 관계자를 추적·관찰하는 수단’을 말한다.

잠복(潛伏)은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음’을 의미하는 바, 미행과 잠복을 하나의 테마로 묶은 ‘미행·잠복’은 한마디로 ‘몰래 뒤를 밟다가 숨고, 숨었다가 뒤를 밟는 등으로 대상자의 동태를 살피는 관찰 활동’이라 하겠다.

☞ <필자 註>
탐정 활동에 있어서의 ‘미행·잠복’은 ‘살피는 관찰 차원’이지 ‘지키는 감시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탐정의 ‘미행·잠복’을 ‘미행 감시’ 또는 ‘잠복 감시’로 표현하면 경우에 따라 스토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 침해’를 사유로 하는 또 다른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탐정이 스스로 ‘미행 감시를 업무로 한다’는 등의 용어 사용상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 ‘미행·잠복’이 필요한 때 & 효용

미행·잠복은 의심스러운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흐름을 추적·관찰하는 일로써
◦‘이미 확보된 첩보 등 여러 자료에 대한 신빙성 확인(reality check)이 필요한 때’,
◦‘새로운 단서 포착이 필요한 때’,
◦‘용의자 또는 범인을 증거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함이 적정할 때’ 주로 채택되는 수단이다.

실제 국가기관의 수사·정보 업무나 언론의 취재, 탐정 활동 등에 있어 ‘결정적 단서(smoking gun)’나 ‘가시적 성과’는 미행과 잠복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유하여 탐정업계에서는 미행·잠복을 ‘탐정 활동의 클라이맥스(climax)’라거나 ‘탐정 활동의 결정판(決定版)’이라 부르기도 한다.

3. ‘목적’ 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 가지 미행 형태’

미행·잠복을 행할 ‘사안별 목적’과 ‘여건’에 따라 어떤 형태의 미행·잠복을 취함이 법률적·기술적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미행 의뢰자의 요구와 탐정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합당성’은 뒷전에 두고 ‘능률’에 치중하거나, ‘합당성’에 얽매인 나머지 ‘능률’을 기대만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탐정 업무의 근간이 되는 정보론(情報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행 기법인 ‘신중 미행’, ‘근접 미행’, ‘완만 미행’ 등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함이 최적(最適)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중 미행(愼重尾行)’이다. 이는 들키지 않게 ‘은밀히(隱密히)’ 행하는 미행이다.

‘신중 미행’은 한마디로 ‘대상자가 눈치채지 못하게(알아채지 못하게) 조심(操心)히 행하는 미행 기법’이다. 이는 동서고금의 탐정들이 관찰 업무에 적용해 온 대표적인 기법으로 ‘탐문’이 오른팔이라면, ‘신중 미행’은 왼팔로 불릴 정도로 탐정 활동에 있어 성패를 결정짓는 ‘양대 축’이라 하겠다.

법리상으로도 ‘대상자가 알아채지 못한 미행(신중 미행)은 그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측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들키지 않은 미행(성공한 미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판례로 확립된 논리다(*‘상대방이 미행과 도촬을 했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안돼’ -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2024.4.4. 등).

이로 ‘신중 미행’에 능한 탐정이 ‘정도탐정(正道探偵)’ 또는 ‘명탐정’으로 대접 받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하면 신중 미행을 체화(體化)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늘날의 탐정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라 하겠다.

‘들키지 않게 시행하는 신중 미행’에 자신이 없다면 본인의 미래와 탐정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섣불리 미행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탐정 한 명의 미행 실패가 전체 탐정의 무능이나 일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접 미행(近接尾行)’이다. 이는 대상자가 미행당하고 있음을 감지해도 계속 따라붙는 ‘배째라식’ 미행이다.

‘근접 미행’은 대상자로부터 미행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경고) 받거나, 대상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거침없이 행하는 노골적인 미행이다. 대상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경우나 증거인멸 등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시행되는 밀착 관찰이다.

근접 미행은 그 양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일반행정기관의 감사·감찰 요원이나 탐정(업)의 미행 방식으로 선택되어서는 안되는 모델이다. 인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범인검거 등에 임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 요원들조차 근접 미행은 조심스럽게 채택하는 미행 기법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100% 민간인 신분’인 탐정업 종사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터놓고 이리저리 따라붙는 근접 미행’을 행함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탐정이 ‘묻지마’, ‘어쩔래’식 미행·잠복을 업무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는 이미 탐정의 본령이라 할 ‘은밀성’을 훼손한 것으로 탐정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근접 미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의 취재’라는 고도의 목적이 조리(條理, 사회 상규)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행위가 아닌 한(限)’ 문제시 되는 경우가 그리 없다하겠다.

셋째, ‘완만 미행(緩慢尾行)’이다. 이는 대상자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시간’ 또는 ‘필요한 장소’를 택해 실시하는 ‘족집게 식’ 미행이다.

‘완만 미행’은 유의미한 시간, 유의미한 장소를 특정해 실시하는 선택적 ‘원 포인트(one point) 관찰’이라는 점에서 법적·기술적 위험 부담이 적고, 인원과 비용 투입이 절감되는 스마트한 관찰 기법이다.

하지만 이 ‘완만 미행’은 ‘대상자의 행적 또는 습관이나 동선(動線) 등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상당량 확보된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시행’하거나, ‘하나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상정(유추)할 수 있는 촉(감)이 뛰어난 탐정’에 의해 행해질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 없이 어림짐작이나 편의(便宜)를 쫓아 완만 미행을 시행할 경우 십중팔구 무위(無爲)로 끝나게 된다는 게 많은 정보맨들의 공통된 경험담이다.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 미행이 완만 미행’이라는 얘기다.

다만, ‘의뢰자’는 미행대상자의 동선이나 동향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의뢰자가 ‘특정 일시와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미행·잠복을 해도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초보 탐정이라 할지라도 완만 미행을 긍정적으로 검토·채택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4. 성공적인 미행·잠복을 위한 전제

미행·잠복 준비 및 사전 정찰 등 - 지면(紙面)이 넘쳐 다음 주(9회차)에 연재

5. 미행 실시

차량 미행 및 도보 미행시 상황별 요령 - 지면(紙面)이 넘쳐 다음 주(9회차)에 연재

6. 잠복 실시

잠복 장소 선정 및 잠복 요령 등 - 지면(紙面)이 넘쳐 다음 주(9회차)에 연재

7. ‘미행·잠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관련법 및 판례 등

(1) 미행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탐정의 미행 활동이 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미행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등을 살펴 본다.

[판례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행 의뢰자 A(33)씨와 사설탐정 B(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설탐정이란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B씨와 A씨는 함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타인에 관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2024.8.12.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례 2]

탐정 B씨가 A씨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C씨를 11시간 27분 미행하는 동안 피해자(C씨)가 운영하는 점포는 물론 아파트 주차장, 식당까지 미행한 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A·B씨 모두 피해자 C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사 혐의’로, 탐정 B씨에게는 ‘스토킹행위’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2022.12.09. 제주지법 형사2단독).

[판례 1, 2가 지닌 함의]

위 판례 1과 2에서 보듯, ‘미행 등 탐정 업무’에 대한 최근(탐정업이 비범죄화·합법화된 2020년 8월5일 이후)의 판례는 일관되게 ‘사회통념에 기반한 절제와 한계’를 거듭 주문하고 있음에 탐정인들의 각별한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탐정(업)에 대한 판례의 경향성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정 업무의 특성상 ‘최소한의 미행이나 잠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탐정업의 특수성’, ‘사실조사의 한계’ 등의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탐정(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모든 미행이 하나같이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는 점.

셋째, 탐정의 사실관계 파악 목적의 미행은 사회통념(條理)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한계를 지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행·잠복 활동이 ‘스토킹처벌법 외의 개별법’에 저촉되는 경우

1)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경우

① 불안감조성(제3조 19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순히 ‘뒤따르는 정도’의 미행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호감을 갖고 뒤따르거나, 특이하고 신기하여 뒤따르는 경우 등)
② 지속적 괴롭힘(제3조 41호):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러한 행위는 ‘상대자가 뒤따르지 말 것을 고지’했는지 여부와 ‘지속·반복성’ 여부 및 ‘불안감·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

2) 미행·잠복이 기타의 개별법 저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행·잠복을 위해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되고, 미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 등으로 의율된다. 미행 중 미행당하는 사람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나 지하철, 백화점, 나이트클럽 등 개방된 장소에서 사람을 뒤따르거나 자주 가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5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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