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3-17 09:18:3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지난 14일 (한국시간)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쉰들러의 ISDS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쉰들러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불충분한 조사·심사를 문제삼으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2억169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번 승소로 우리 정부는 쉰들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325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쉰들러는 또 정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고의로 차별 대우했다고도 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투자 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쉰들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근 정부는 ISDS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해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지난 2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해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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