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오는 31일까지 단속…5개 자치구·화물협회 등 합동단속반 12명 구성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 지역 등 대상…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10-09 09:20: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심야 시간(밤 12~4시)에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자치구별로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382번길 일대’ 등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단속된 화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며 “광주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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