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ㆍ윤리교육 및방범 ㆍ소방안전교육 실시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10-30 16:32:20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씩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의 첫걸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신뢰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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